본문 바로가기

로고

042-271-7171

노인장기요양보험

게시판 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작성자 | 범골요양원 작성일 | 2019-09-26

18(계약의 목적) 범골요양원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시설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요양원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9(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한다. ,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이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계약만료시에는 이용자의 퇴소를 원할 경우에는 본원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은 본 조에 의거 본 시설사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게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 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입소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겨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도 유효하다.

입소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등급판정서 사본 1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

계약 만료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금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로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2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요양원 내에서 요양원 규칙이나 요양원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리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어르신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1(급여비용/ 이용료)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급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 동법 제403항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식재료비

·미용비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0%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월 이용료는 본인일부부담금고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일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1.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자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비용의 50%를 산정(이하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10(1개월에15) 까지 산정 할 수 있다.

2.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 (기준시간은 밤12)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시작과 종료일시. 외박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본 시설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2(비용수납) 비용수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하여야 한다. 급여납부시 현금영수증 등 납입증명서류를 제공한다.

입금계좌시에는 “ SC제일은행 675-20-122152 (예금주: 한사랑복지재단 범골요양원)으로 한다.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7일 이내로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매월 5일이내 입금해야 한다.

 

23(이용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