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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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범골요양원 작성일 | 2019-09-26 | ||
제18조(계약의 목적) ① 범골요양원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시설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요양원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9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한다. 단 ,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이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시에는 이용자의 퇴소를 원할 경우에는 본원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조에 의거 본 시설사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게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 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겨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도 유효하다. ④ 입소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등급판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⑤ 계약 만료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금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로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2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요양원 내에서 요양원 규칙이나 요양원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리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어르신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21조(급여비용/ 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급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식재료비 이·미용비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0%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일부부담금고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일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⑦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⑧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1.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자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비용의 50%를 산정(이하“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10일(1개월에15일) 까지 산정 할 수 있다. 2.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 (기준시간은 밤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시작과 종료일시. 외박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⑨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⑩ 본 시설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비용수납) ① 비용수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하여야 한다. 급여납부시 현금영수증 등 납입증명서류를 제공한다. ② 입금계좌시에는 “ SC제일은행 675-20-122152 (예금주: 한사랑복지재단 범골요양원)으로 한다. ③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7일 이내로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매월 5일이내 입금해야 한다. |